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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 정보공개 거부

작성자 오지구닷컴(ip:)

작성일 2020-03-05 1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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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자담배총연합회 식약처에 시험 방법 공개 청구
식약처, "비공개 대상으로 알려줄 수 없다"
전자담배총연합회, 정부 상대 소송 준비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반대 2차 집회'를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톱데일리 박현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에 중증 폐손상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히자 한국전자담배총연합회(연합회)는 연구 방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를 거절했다. 업계는 소송전을 통해서라도 관련 정보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식약처는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153개를 대상으로 유해 의심성분을 분석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대마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다비놀(THC)은 나오지 않았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와 THC는 중증 폐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목된 물질이다. 해당 발표를 근거로 식약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금지 권고를 유지했다.

연합회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는 제품 중 4개를 자체 분석해본 결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식약처의 분석 결과와 자체분석 결과가 달라 지난달 16일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 의심성분 분석 결과의 시험 조건을 공개 청구 했다. 식약처에서 진행한 시험 조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체 분석을 해보기 위함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비공개 대상정보라서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식약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5호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연구·검사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 대상정보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민간뿐만 아니라 유럽인증을 받은 유해성분 검증회사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식약처 결과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며 “그럼에도 식약처를 믿고 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테스트를 다시 하겠다는 차원에서 검사 환경을 정확히 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어떤 제품이 불량이라고 하면서 불량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결과에 대한 납득이 불가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빠르게 정부와의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출처 : 톱데일리(http://www.topdaily.kr)
박현욱 기자 (phw1189@top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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